안녕하세요! 

김해리 팀장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고 정신보건 쪽으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인정 받은 전문인력을 두고 말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은 별도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나누어진다.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

 

 

공통업무

 

①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②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③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⑥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⑧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⑨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별업무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취득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11급 소지자 > 수련기관 수련 > 자격증 교부

 

 

(자격기준).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

 

① 석사 + 3년 수련(1년에 1000시간)

 

②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5년 근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 1년 수련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선 자격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2급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4년제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지만 1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2급자격증이 없을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회복지학 필수 17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학력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온라인 제도를 활용하여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요령이 있는지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받는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시간활용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으로 안내받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안내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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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리팀장입니다!

 

 

 

빠르게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1급을 취득하면 좋은 점과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

 

 

 

 

 

 

 

 

 

 

사회복지사 1급

 

 

  ①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격특징)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 2개 등급이 있습니다. 기존의 3급은 2017년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②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 · 상담 · 후원업무를 담당합니다.

 

 

 

 

 

 

 

 

 

 

(취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시자 1급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다?!

 

 

 

 

 

(응시자격)

 

(1)대학원졸업(예정)자

  사회복지학 전공의 석사 졸업(예정)자

 비전공 석사 졸업(예정)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 (대학원 필수 4과목 이수)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2)대학교 졸업(예정)자

①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사학위 취득자

 

 

 

 

(3)사회복지사 2급 + 1년 이상

 

①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전문학사 + 사회복지사 2급 + 실무 1년 이상

 

 

 

 

 

 

(4)외국대학(원)졸업자

 

 

 

 

 

 

 

 

 

 

 

 

 

사회복지사1급은 사회복지사 2급과는 달리 과목이수로 취득하지 않고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사회복지사2급에서 흔히 말하는 전공필수 과목에서 

사회복지개론과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칩니다.

 

 

 

 

 

 

최근 사회복지사 1급의 평균 합격률은 33.46%로 그닥 높지 않습니다만

국가시험인 것을 감안했을 때에 

30%대라는 것은 보통 시험수준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절차)

 

  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합니다.
  ②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합니다.

 

 

 

 

 

 

 

응시자격 ->자격시험->-합격->응시자격->자격증 교부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1급을 준비하실 때에 좋은 점은 

 

 

사회복지학사학위 기준

 

140학점 = 전공60 + 교양30 + 일반50

 

 

다양한 학점이수방법인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이용한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 자격증을 병행하여 취업에 도움도 되는 방향으로 같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무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은것 같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급이 국가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무경력은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자격증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시험, 토론에 대해서 막막하게 느끼시고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학위과정까지 같이 진행해야한다면 어떤과목을 추가로 더 들어야 하는지

 

 

모르셔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수업을 더욱 쉽게 진행해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켜드리고자 

 

 

수업을 듣는 분의 입장에서 플랜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또한, 실습기관을 구하는 것도 막막하실 텐데요.

 

이것 또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요령이 있는지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받는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시간활용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으로 안내받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안내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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